석면 오염우려로 유통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석면 탈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의약품
제약협회는 내일(14일) 정오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되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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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우려로 유통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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