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 과천 등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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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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