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23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인 사람 등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물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오는 9월쯤 첫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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