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이 미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판매중지된 제품이 무려 20개가 넘었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 회사의 20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은 크릭스화학의 크린유니락스와 볼보코리아트럭의 유리세정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부동액 등입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애경의 홈즈퀵크린 세정제와 오공, 한국쓰리엠의 접착제 등 6개 품목입니다.
이밖에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8개도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송재빈 / 기술표준원 국장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나 순간접착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는 메틸알코올과 벤젠 등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서 어린이가 부주의로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는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 의무제도'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안전실태를 점검했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반조성사업을 통한 산학 협력으로 기업들의 보호포장용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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