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전국 4만4000여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 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 발생 시 요양 신청 후 승인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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