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동의 없는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지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연봉 인상 폭이 최대 5%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성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개성공단지구법을 위반하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임동 /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사무국장
- "우리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올려주기가 어렵다, 인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환율문제라든지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임금을 올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측의 잦은 입장 변화는 입주기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거래기업들에도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오석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남북관계 등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죠. 어떻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다음 주 화요일쯤 제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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