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두고 국회뿐만 아니라 미디어 업계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법 개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미디어 법 과 관련해 9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최상과 최악의 경우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 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콘텐츠 산업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뉴미디어 실험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만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심상민 / 성신여대 교수
-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악화할 상황을 함께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 교수는 특히 미디어 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자세에 따라 최상의 경우도,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대 송종길 교수는 미디어 법 개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송종길 / 경기대 교수
-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트렌드입니다. (미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성공하려면 매체별 특성에 맞는 운영과 뉴스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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