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조사해온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전산서비스 관리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단 의혹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로 결론내고,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습니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고 의심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현장 조사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해 이 건도 별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기업집단국은 여섯차례의 현장 조사를 포함해 5년간 진행한 조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은닉한 자료를 향후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무처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과 CD(양도성예금)금리 담합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와 심의절차 종료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근성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관련 업체가 31곳이고 SI 거래 특성상 고려 요소가 많아 사건 검토에 5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한화S&C가 2001년 설립된 후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의 거래가 지속했는데, 한화가 2008∼2010년 사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정보를 초기화해 자료가 유실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이번 건 주심을 맡은 윤수현 상임위원은 "이번 건으로 앞으로 SI 업체와의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행위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조사나 모니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