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추심명령(채권압류) 강제 집행 취소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납품업체 대금과 급여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 '계좌 가압류 강제집행 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는 정규직화 소송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달 법인계좌를 압류한 이후 금융거래가 중지됐다.
도급사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이 포함된 채권 204억 원을 지난 7월 30일 압류했다.
이 조치로 금호타이어는 올해 여름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은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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