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의 가구 등에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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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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