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위조상품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자동적발시스템인 '아이핌스'를 구축해 실제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상표권자는 위조상품이 수입되면 세관에서 SMS와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세관에서 올린 사진을 보고 위조 여부를 감정해 등록시키게
관세청은 자동적발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위조상품의 자료를 축적해 세관의 위조 판별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 포털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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