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펀드 환매 요청을 부당한 방법으로 거절해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가연계펀드에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자한 A 씨는 주가가 떨어지자 채권형 펀드로 갈아탈 것을 요구했지만 증권사 직원은 원금 손실 시 책임지겠다며 환매 보류를 강력히 권
환매 시점을 놓친 A 씨는 결국 4천여 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금감원은 담당직원이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환매를 보류하라고 했다며 이를 위법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투자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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