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입사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등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
유가환급금 신청은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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