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불법 스팸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휴대전화기 123대를 개통하고 대당 5만∼10만 원에 판매했으며, 유령법인 명의도 개당 200만 원에 팔아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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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불법 스팸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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