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시장이 10월부터 열린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호위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공개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고,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보호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보고받았다.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9월25일
보호위는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가칭 '헬프 데스크'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