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는 전화로 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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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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