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됐던 10%의 개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는 기업구조조정 시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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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됐던 10%의 개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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