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부동산담보 사채업체 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문이나 정보지에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 36%의 확정 수
금감원은 특히 이들에게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미등록 대부행위로 간주돼 투자자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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