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해운법에 의한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빌려주거나 빌려 받은 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위반 업체 20여 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무등록 용대선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용대선 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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