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마치기 전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며 미혼부 아동은 출생 신고를 마친 뒤에야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 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자녀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자녀 출생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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