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속 일부 성분에 대해 인증을 마치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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