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낸 경우 납세방법과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과다 납부 혹은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인지세는 재산권 등의 발생, 이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목으로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잘못 냈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수입인지를 붙여서 착오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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