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존엄사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존엄사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과 개선점은 없는지 이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존엄사 허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자녀와 재산분쟁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도 연명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 의료가 산업화되면서 병원 측이 돈 없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데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존엄사가 경제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존엄사 결정으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장비를 떼낸 뒤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를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인프라도 극히 취약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의 6.3%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받고 있는 상태.
호스피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역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존엄사 소송 변호사
- "이 판결을 계기로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의 문화를 공론화시키면서 사회적 합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또 환자별로 상태가 조금씩 다른 만큼 병원의 조건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에 대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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