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및 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4만~132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1만3000원~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진단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 치료가 어려운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로 132만원(의료행위 57만원, 치료재료 75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환자 본인부담은 20만원(의료행위 9만원, 치료재료 11만원)으로 감소한다.
안구 손상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안구표면 양막이식술도 현재는 비급여로 영구 치료비인 74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비용이 13만원으로 줄어든다. 안구 종양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현재 비급여로 3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화에 암환자 산정특례까지 적용돼 현재 치료비의 3% 수준인 1만3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안전성·유효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 우선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급여 전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비급여로 치료비가 1566만원에 달하지만 예비급여 적용으로 우선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HDV DNA PCR)는 지금은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내면 된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서방정15㎎',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200㎎' 등 3개 의약품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키스칼리정200㎎은 비급여로 투약할 때 연간 3450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72만원(암 환자는 본인부담률 5% 적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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