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92만 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비자리포트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1천597만대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6% 정도 되는 92만 대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말보다 무보험 자가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손해보험사가 아닌 각종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는 데 대인배상Ⅰ과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의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때 사망자에게 최대 1억 원, 부상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보장사업을 대행하는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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