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우리가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축법에 30개월 이상은 수입이 안 되고 이하는 되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 국제
장 장관은 또 캐나다가 가축법을 제소 이유의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어지면 한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지연됐다는 것만 갖고 제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우리가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