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약품 도매상 10곳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값의 최대 15%까지라고 하는데, 언제쯤 이런 뿌리 깊은 관행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까요,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 간의 약값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3주 동안 벌인 '의약품 유통 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지방 4개 병원과 약품 도매상 6곳입니다.
이들은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최고 15%까지 약값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았습니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적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병원 4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나 최고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병원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가운데 한쪽만이 인정해 사실 규명을 위해서입니다.
약품 도매상 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과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리베이트가 오고 간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가' 인하가 추진됩니다.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약값의 최고치가 내려가 해당 제약사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약값 상승을 부추겨 환자 부담을 키우는 리베이트 조사를 대형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가 병원과 제약사, 약품 도매상 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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