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외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인증시스템을 자체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은 미국 농무부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의 인증기
기준안에 따르면 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는 제품명에 '유기농', '오가닉'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이달 안에 식약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기농화장품 표시기준안의 세부사항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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