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또한, 현행 15일인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과 30일인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관도 파업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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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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