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에서 제작, 판매한 버스의 일부 부속품에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 조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에서 제작한 버스 일부에서 운전석 의자 내장재가 화재가 났을 때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는 사항
리콜 대상은 대우버스에서 지난해 4월 24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생산해 판매한 BS 110CN 차종 149대로, 해당 버스 소유자는 대우버스 A/S 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운전석 의자 내장재를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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