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높아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89년에 도입된 이후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아,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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