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성항공의 운항 재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항공법상 6개월의 휴업기간이 끝난 직후인 17일에는 '20일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성항공이 운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에 큰 의미가 없지만, 이 기간에도 운항 재개를 못 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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