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남양유업의 '임페리얼 드림 XO'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유아용 조제식인 '임페리얼 드림 XO 파이브-스타'의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령제약과 일진로하스 등은 일간지를 통해 식품에 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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