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책은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와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 등으로 포함됐다.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를 별도로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과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이상화탄소(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최대 1만1000kg)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럴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은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해 보건당국과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와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
또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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