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보상조차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광고 10초)
무보험 차량 사고로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정부의 보장사업.
▶ 인터뷰 : 윤종호 /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장
-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이용하거나 11개 보장사업자 중 하나를 택해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쳤을 때는 최고 2천만 원,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진단서 등을 11개 시중 손해보험회사에 내면 됩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무보험 차량 피해자 5천4백 여명이 334억 원을, 뺑소니 피해자 5천5백 여명은 24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2007년에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무보험 차량의 번호판을 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단속 규정을 강화해 아예 무보험 차량의 번호판까지 뗄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원홍면 / 강남구청 자동차관리팀장
- "번호판을 영치하면 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중적인 벌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이나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대 가까운 무보험 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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