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조류독감(AI)도 무섭게 전국 농가로 번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감염발생 농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살처분 보조금 삭감을 비롯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정부가 경고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농장 내 사람 출입 최소화 조치 등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 조치를 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농가와 지자체를 겨냥한 방역조치 강조는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각 농가단위별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해 고병원성 AI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연달아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11월28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4일 만에 경북 상주 산란계에서 추가 발생했다. 3일 후엔 전남 영암 오리농장, 그 이틀 후엔 수도권인 경기 여주까지 진출했다. 여주에서 나온 다음날엔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확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가금산업 근간을 흔들었던 2016∼2017년 AI 사태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공고한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 요령'에 따르면 50㎡(15평) 이상 규모를 갖춘 가금농장은 진입로와 울타리 둘레 외부, 축사 둘레와 전실 입구 등에 생석회를 충분히 뿌려야 한다. 소독요령을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된다.
이날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지자체에는 6가지 방역 조치 사항을 강조했다. 이는 ▲전담관제를 통해 '4단계 소독 준수 여부' 등 점검 후 미흡 시 신속 보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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