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건을 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이 포함됐다.
GS건설은 관련법상 최저 하도급 대금보다 11억3400만원 낮은 186억7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대금을 정해선 안 된다. GS건설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는 198억500만원이었다. 직접공사비란 공사비 가운데 재료를 구입(재료비)하거나 인부들의 임금(노무비)을 지급하는 등 용도와 가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직접 필요한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량 증감을 반영해 최종 정산계약을 별도로 했다고 해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사수행 중 물량 증감이 빈번한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계약은 최종 정산에서 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며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했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하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종 정산계약을 통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208억원으로 직접공사비보다 많았다.
다만 공정위는 최종 액수와 관계없이 최초 계약금을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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