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성분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의약품은 앞으로 5살짜리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용기나 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또 제약사나 수입사가 의약품 용기에 부작용 등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게 표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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