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출산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2025년엔 50만 원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1세 월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천 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입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줍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