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수익배분 몫이 70대 30에서 85대 15로 바뀌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성장정체를 겪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정
방통위는 특히 콘텐츠 유통을 위한 설비는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설비는 콘텐츠 제작사가 책임지도록 해 이통사가 콘텐츠 유통설비 제공을 이유로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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