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개선 대책 주요내용 |
정부는 부품 제조기업과 해당 부품 구매기업이 함께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10% 이상만 감축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 첨단산업에 속한 업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업이라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동반 복귀하는 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인접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한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해도 동반 복귀 기업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이들에 대한 유턴 보조금도 최대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지역별로 입지·설비·이전비용 등 투자액의 21~44%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최대 5%포인트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과 동시에 수출진흥책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한다. 국내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수출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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