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사의 손을 들어둔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균주·제조공정 도용 경위가 상세히 드러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공정 도용한 혐의를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를 21개월동안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해서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주장을 ITC가 받아들여 나보타의 수입 금지 기간이 기존 예비판결의 10년에서 21개월로 줄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전에서 메디톡스를 대리한 미국의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문 전문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개된다고 전해왔다고 메디톡스는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명시돼 있으며, 도용 경위와 이를 통한 나보타(DWP-450)의 개발 과정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인정한 미 ITC의 판결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웅제약과의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