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이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하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10일 내로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최종판결은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전문가 검증 및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는지,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문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에 바탕해 국내 민형사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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