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일제히 22일 정부가 입법 공포한 '공정경제 3법'은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당정청이 입법을 완료 혹은 추진하고 있는 규제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7곳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 외국은 정부와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행 사후처벌 중심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법이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까닭에 법안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입장문 발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것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오늘이 처음 호소를 가진 자리는 아니지만 경제단체들이 현장에 모여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호소를 했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역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로 열고 기업 규제 입법을 제고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등 입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국회의 공정경제 3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양산은 우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52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포기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맞물려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중국산업의 팽창과 기술혁신에 의한 우리와의 경쟁 격화, 국내 노동경직성과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되면서 우리 산업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KIAF에 따르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등 11대 주력 업종의 내년 수출액은 4222억달러로 올해보다 11.9%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이중 7개 업종의 내년 시설 투자는 53조2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우람 기자 /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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