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이건희 회장. [사진제공 = 삼성전자] |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각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일요일이었던 10월 25일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다.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되는 셈이다.
상속 대상이 되는 주식만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물산(523만5733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SDS 보통주((9701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다.
해당 기간 이 회장 주식의 종가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삼성SDS 17만3052원 ▲삼성전자(우) 5만5685원이다. 이를 토대로 과세대상인 이 회장의 지분가치 평균액을 구하면 18조9633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더한 뒤 적용세율 50%를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계산하면 이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액은 11조366억원이 된다. 이는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붙는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30%, 이하일 경우 20%가 적용된다.
↑ * 주요국 상속세 실효세율.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이 적용한 방식을 실제 상속 주식가치에 적용해 계산하면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7조5663억원 수준이다. 일본은 10조4298억원, 독일은 5조6890억원, 영국은 3조7927억원이다. 호주, 스웨덴은 상속받은 사람이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당장 내는 상속세는 0원이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이 크게 감소할 뿐더러,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다.
세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손톱깎이 시장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으로 모든 지분을 매각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매각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적정 가치 이하로 팔렸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말 락앤락 역시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인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금 계산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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