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유통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약 분야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합니다. 정부는 한약의 제형을 가루약, 짜 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약 진료·교육·상담 등 표준설명서, 지침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살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방안과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두루 포함됐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