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매회사 이동제와 판매수수료 차등화
이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새로 설정된 펀드에 한해 현재 1% 수준인 펀드 판매수수료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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