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예탁원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채점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재판부는 채점표를 조작해 멋대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선정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나 사회형평적 채용기준을 충족하려고 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는 등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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