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입니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천500억 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오늘(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위 사무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DH에 발송하자 DH는 공정위 사무처의 방침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들은 사무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배달앱 '2강'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해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도 축소되고,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민과 요기요가 그간 쌓은 이용자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효율 마케팅을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