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068270]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회사가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오늘(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어제(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코로나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